전안법 개정안 통과! 소상공인에게 어떤 혜택이?
KC인증 일부면제 '전안법 개정안'소상공인과 중기업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기존의 전안법이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가방, 의류, 문구류 등 신체에 접촉하는 39종의 생활용품에 KC인증을 모두 받도록 의무화한 법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규모 공방에서 소량 제작, 판매하는 수공예 제품을 모두 인증해만 합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면,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전안법을 발의하였으나, 1인기업, 공방, 소상공인에게는 검사 비용 부담이 커서 공방운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제가죽가방을 만드는 공방이라면, 디자인에 따라서 하나하나 검사를 다 받아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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