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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안 통과! 소상공인에게 어떤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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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일부면제 '전안법 개정안'

소상공인과 중기업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기존의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가방, 의류, 문구류 등 신체에 접촉하는 39종의 생활용품에 KC인증을 모두 받도록 의무화한 법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규모 공방에서 소량 제작, 판매하는 수공예 제품을 모두 인증해만 합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면,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전안법을 발의하였으나, 1인기업, 공방, 소상공인에게는 검사 비용 부담이 커서 공방운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제가죽가방을 만드는 공방이라면, 디자인에 따라서 하나하나 검사를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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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전안법 개정안 통과 내용!!

다행히 어제(2017년 12월 30일)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 소상공인과 중기업의 검사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부 생활 용품에 대해서 KC마크 표시 의무 면제,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 비치 의무 면제,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면제입니다. 자세한 전안법 개정안 규정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발표한다고 하네요 :)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 소상공인과 중기업에게 과도한 검사비용이 지출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검사의무가 없다고 해도, 만약 제품에 부작용이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재료를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질,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소상공인과 중기업들은 안전인증이 된 재료만을 사용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어 오래오래 운영할 수 있는 신뢰있는 회사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전안법 개정안이 공개가 되면 포스팅하겠습니다!




마켓스토리 임효주

메일 marketstory24@naver.com

카톡 gywn2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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